X

黨政,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재직 2년→1년으로 완화키로

유태환 기자I 2018.04.02 10:07:46

2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
"중소·중견기업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대책 지원, 군산·통영 이외에도 검토키로
"신속 지원 원칙…4월내 추경처리 위해 최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에서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또 재난 위기 수준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달 내 추경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과 기존 재직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기존의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관련,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소요자금의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전용매입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시설과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업단지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을 산단 중심으로 800개 추가 보급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지역대책 추경 방향으로는 군산·통영시 외에도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한다.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 관련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고 대출한도도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예산·세제 부분에서의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한다”며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4월 내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하고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