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 사스 진단시약 제조 및 수출판매허가 획득

이경탑 기자I 2003.07.29 12:57:44
[edaily 이경탑기자] 에스디(66930)는 식품의약 안전청으로부터 사스 진단시약에 대한 제품제조 및 수출판매허가를 29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사스 감염여부를 항체검사로 3∼10분내에 진단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