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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법에서 지우자"

박기주 기자I 2022.12.01 10:33:05

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업무개시명령,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
"盧가 만들어 위헌 아니다? 궤변…민주당도 참여하길"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운송 관련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이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관련 법적 근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할 내용은 협조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는 업무개시명령의 구성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14조 및 관련 용어가 언급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관련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2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심 의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도로위의 안전과 생계”라며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 국가파괴 선동 세력’ 등 언사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화물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요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며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2004년 법이 개정된 후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하지만, 야당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유치한 논리에 어이가 없다”며 “의사는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조항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건 궤변이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위헌이 아니냐”며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 민주당도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뜻을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논의를 요청한 바는 없지만,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화물연대가 이 부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켜보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폐지안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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