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한 고소득자 순자산, 전체의 절반…한은 "DSR규제 소득별 차등화 필요"

최정희 기자I 2022.09.22 11:00:00

한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발표
부동산 20% 하락해도 순자산, 부채 대비 2.7배
고위험 가구 비중 1.1%포인트 증가에 그쳐
순부채 규모는 소득별로 1.5~1.9배 증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자이든 고소득자이든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서 순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었다. 한국은행은 소득분위별로 빚을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순자산 규모가 달라졌다며 앞으로 소득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22일 한은이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가구당 순자산이 6700만원 증가했다. 주로 빚을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순자산이 늘어났다.

소득분위별로 부채 조달 규모의 차이가 순자산 규모의 차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고소득 가구인 소득 5분위의 순자산 규모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 전체 순자산의 48.9%를 차지했다. DSR이 2019년 3월 33.7%에서 작년 3월 34.3%로 0.6%포인트나 올라 빚 부담이 늘었지만 순자산도 증가했다.

문제는 부동산 등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다. 한은이 6월말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한다고 가정해보니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 비율은 4.5배에서 3.7배로 하락했다. 부채 대비 순자산 비율은 3.5배에서 2.7배로 떨어졌다. 부채 대비 자산가격이 여전히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빚을 못 갚을 정도의 고위험 가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DSR이 40%를 초과하고 부동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3월 3.2%에서 4.3%로 1.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순부채 규모는 1분위 가구는 1.5배, 5분위 가구는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커질수록 고소득·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그간 누증된 가계부채가 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유입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시 부채를 크게 늘렸던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순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가계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 실물자산 편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계층간 부채 조달 규모의 격차가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DSR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DSR규제가 업권별로만 나눠져 있는데 미래 소득이 보장된 청년층에 대해선 DSR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 고소득자에겐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말한다.

한편 금리 인상기이지만 정기예금 등의 자산보유 비중이 낮고 실물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자수지(이자부 금융자산 연간 이자수입에서 이자부 금융부채 연간 이자비용 차감) 적자를 확대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2019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가구당 이자수지는 140만원 적자폭이 커졌다.

금융부채 증가규모가 큰 고소득가구일수록 이자수지 적자규모는 컸다. 5분위 가구는 적자규모가 230만원에 달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 비율을 고려하면 저소득가구(1분위)가 -20.9%(8월)로 가장 낮았다.

이런 가운데 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갈 경우 연간 이자수지 적자규모는 가구당 평균 50만2000원이 증가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비율도 -10.8%로 0.9%포인트 추가 하락한다. 저소득 가구는 -22.9%로 2.0%포인트나 하락한다. 한은은 “금리 상승시 이자수지 악화는 제한적이나 저소득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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