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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무기징역 확정

김민정 기자I 2023.12.14 10:19: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이에 고통에 잠에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후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든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린데다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기각했고 상고한 대법원도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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