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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B씨는 C씨에게 “X같은 XX XX 개XX”,“똥기저귀 X먹어라”등의 폭언을 했다. 이 외에도 가족들은 B씨가 C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C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B씨의 폭언 등 병실 상황을 녹음해 C씨의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처음에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범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