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180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배 확대

김형욱 기자I 2023.01.26 09:50:49

겨울 가구당 평균 지원액 15.2만→30.4만원으로
도시가스료 지원액도 최대 3.6만→7.2만원 인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난방요금이 전년대비 30~40%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이 에너지 요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까진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포함 가구까지 약 1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올 초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배 올렸으나 올 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지원액을 대폭 추가 인상키로 한 것이다. 실제 지급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에 더한 추가 인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오른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1.5배를 올렸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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