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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로 인해 유치원도 4월 6일까지 5주간 쉬게 돼 원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유치원비 중에서도 체험학습비나 특별활동비 등은 당연히 반환이 가능하지만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유치원별로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반환하는 유치원들이 있다”며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유치원 긴급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20억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매칭해 이러한 유치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 등이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모든 학부모들에게 적어도 수업료 일부는 반환 드릴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학생 등록금도 대학 총장들이 정하는 사항이고 반환을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대학생 등록금은 저희도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속 시원한 방안들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 받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한다든가 대출금 상환을 좀 더 유예한다든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