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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송승현 기자I 2019.04.05 09:46:48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 압박 혐의
1심 "부적절한 행위지만 직권남용 아냐" 무죄 선고
檢, 결심 공판에서 징역2년 구형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던 최 의원이 중진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런 지위를 이용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봤다. 반면 최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적이 없고 채용을 청탁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성적을 조작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한편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대가로 증액하는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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