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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트 팔’ 쑥~ 핸드폰 내밀어 옆방 성관계 촬영하려던 40대

홍수현 기자I 2023.06.15 10:32:04

촬영 발각되자 모텔 2층서 뛰어내린 후 도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모텔에서 창문을 통해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던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옆방에 있었던 A씨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내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발각됐다.

이후 모텔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으나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고 인근 폐가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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