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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발생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을 강화하기로했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