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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유강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60대 노동자 6.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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