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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평균 1.12% 오른다

박진환 기자I 2024.06.27 10:01:29

대전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 확정…내달부터 적용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평균 1.12% 오른다.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 난방비 및 소상공인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난방용 요금은 최소 수준인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21.7841원/MJ → 22.0280원/MJ)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추진했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인상 폭만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안전 및 보급 확대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오재열 대전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조기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지만 내년 이후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로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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