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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방지책은?…1학기 특례 적용, 국시 연기는 “검토 필요”

신하영 기자I 2024.05.14 10:00:14

교육부, 대학들 제출한 학사 운영 계획 공개
계절학기·2학기 연계 수업 시간 최대한 확보
집중이수·유연학기제로 수업기간 압축 안도
의사국시 연기 건의, 복지부 “추가 검토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600명이 넘는 인원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며, 전공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들의 학사 운영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공문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이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들은 일단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만 이를 수강하면 출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점 미취득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듣는 집중이수제 또는 15주 과정을 8주로 단축하는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하는 등 2학기와 연계, 필요한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학생 복귀 시 계절학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컨대 최대 9학점(3과목)까지만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면 이를 늘려 학생들이 방학 중 수업을 최대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경우 실습 시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교육과정상 3학년에 집중된 실습수업을 4학년 과정과 연계해 보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상당수 대학이 본과 4학년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지금 수업을 시작해도 7월 말 시작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워서다. 교육부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사 운영 계획 대부분이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고 했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시 연기 요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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