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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헐값' 탄소배출권 효율성 저해…‘이월 제한’ 규제 완화해야"

김은비 기자I 2023.07.18 12:00:00

KDI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보고서
"감축목표 강화에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
"이월 제한 완화해 공급 급감 충격 대비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월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 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정책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여창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사진=KDI)
KDI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제조업, 화력발전 등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실시됐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따라 발생·인증되는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교환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팔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업체들은 스스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방식을 택하게 된다.

KDI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 수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출권 가격은 미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KDI는 그러면서 “배출권 가격이 참여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며 “또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축소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배출권 거래제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들은 매년 6월 30일 탄소배출 인증량에 해당하는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일부를 다음연도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월 한도는 순매도량의 1배로 제한돼 있다.

KDI는 “이월 제한은 거래시장에서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초과 배출권을 다음 연도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유인이 감소하고, 낮은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조기 감축이 충분히 효율적인 기업들조차 감축 노력을 줄이고 배출권을 사용하고 있다”지적했다.

하지만 이월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뉴질랜드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KDI는 “가격을 기반으로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매 참여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경매는 해외와 달리 유상할당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KDI는 “배출권 경매는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공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주요 창구”라면서 “참여대상을 확대해 거래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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