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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경찰 5년 동안 독직폭행 15건 발생…중징계 0건

정두리 기자I 2021.10.05 10:17:47

박완수 의원 “경찰 지도부 자체점검 교육 이뤄져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모두 감봉(8명)과 견책(7명)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3건),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2건) 순이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의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경찰 지도부는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의식 환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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