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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탄희 “강제징용 대법 판결 뒤집은 1심 판결문, 사담 수준"

정다슬 기자I 2021.06.09 10:03:54

"형식논리가 모순…전국민 판결문 읽기 운동 하자"

이탄희(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이례적인 경우”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어서 하급심이 한 발 먼저 가는 경우는 있는데 대법원이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었는데 하급심이 안 따라오겠다고 저항하는 꼴은 판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며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 4부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특히 재판부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국내법적 해석”이라며 한·일 협정을 깨고 청구권을 인정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형식 논리를 동원한 건데 이 형식 논리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본다”며 거칠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아이를 팔아넘기는 계약을 했는데, 어른들은 팔아넘길 권리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그거 무효야. 그래도 너는 적용받아, 네 권리는 팔아 넘겨졌어’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을 위임받아 행사는 판사인데, 헌법에 위반된 조약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극단적으로 조약이 국내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은 손상될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약의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권리가 없어 무효인 행위를 했는데 그래도 그걸 적용받으라고 하는 셈이니 형식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이 항소의지를 밝힌 만큼, 이 문제는 법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배심제를 도입하는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배심제’ 등을 도입하는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판결문 읽기 운동을 통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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