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美 정부 "구독 취소 불편 지쳤다"…어도비 고소

조윤정 기자I 2024.06.18 10:27:19

어도비,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해지 수수료 숨기고 구독 취소 어렵게 만들어
해지 시 남은 지불액의 50%로 조기 해지 수수료 부과
어도비 "간단한 취소 절차 제공"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어도비를 고소했다. 구독 해지 수수료를 숨기고 서비스 취소 절차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어도비의 로고가 스마트폰에 표시돼 있다. (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어도비가 2010년 제정된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이 법은 판매자들이 자동 구독 갱신을 포함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기 전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FTC는 어도비가 가장 인기 있는 ‘연간 월별 결제’ 구독 플랜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수백 달러에 달하는 해지 수수료와 중요 조건들을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텍스트 상자와 하이퍼링크 뒤에 숨겨놨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가 첫해에 구독을 취소할 때 남은 결제액의 50%를 조기 해지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FTC는 어도비가 온라인으로 구독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페이지를 거치게 하는 점도 주목했다. 또한 전화로 구독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의 통화 연결이 끊기고 여러 상담원에게 반복해서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등 의도적으로 취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엘 레바인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어도비가 숨겨진 해지 수수료와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연간 구독에 가뒀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구독 가입 시 중요 조건을 감추고 취소 시 불편을 겪는 기업들에 지쳤다”고 말했다.

어도비는 법정에서 FTC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나 라오 어도비 법률 고문은 “구독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적, 일정, 예산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유연하며 비용이 효율적”이라며 “우리는 구독 신청 시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간단한 취소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도비의 구독 서비스는 회사의 분기별 매출인 51억8000만달러 중 95%인 49억2000만달러를 차지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