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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비워두세요"…경찰, 지정차로 위반 단속 시동

이소현 기자I 2023.06.22 12:00:00

23일부터 지정차로 집중 홍보·계도 시행
상습·고질적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
적발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벌점 10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처벌 규정(자료=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돌입하며, 여름휴가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과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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