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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인 A씨는 2021년 9~12월 사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구타를 일삼았다.
그는 후임병들이 암기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 10시 무렵 집합을 시킨 후,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 팔꿈치 엎드려뻗쳐, 벽에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2시간 넘게 시켰다.
A씨는 가혹행위 도중 고통스러워하는 후임병들의 몸을 발로 수차례 차기도 했다. 또 저녁시간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갈취를 하기도 했다. 후임병의 전투화가 좋아 보인다며 사달라고 한 후 거절당하자 구타를 가했다. 결국 폭행에 못이긴 후임병은 22만원 상당의 전투화를 사줘야 했다. A씨는 또 후임병에게 “휴대전화 액정 필름이 필요하다. 안 사주면 네 동기들 다 집합시키겠다”고 협박해 갈취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후임병들의 신고로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A씨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 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군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법원은 “군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후임병들을 도와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와 폭행 등을 했다”며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