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99%로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강남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가 해제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역시 이뤄질 수 있다.
서초경찰서, 지난 11일 강남서 A경사 음주운전 혐의 송치
지난 2일 면허 취소 ''만취'' 상태로 경찰서까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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