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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11일 밤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고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고씨는 최순실씨를 통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