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문]문형표 복지부 장관 "의협 불법휴진 엄정 대응"

천승현 기자I 2014.03.07 11:37:3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사협회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의사협회가 3월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은 3월10일 진료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니시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의료민영화 논란

- 복지부 "10일 휴진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상보) - 복지부 "경남·인천 의사회 등 공정위 조사 요청" - 의사협회 "총파업시 응급실 등 필수 진료인력 제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