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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신중절 권유’ 동거남에 살인 결심한 女 "우발적 범행"

김화빈 기자I 2023.02.27 10:38:45

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檢 15년 구형
"범행 당일 범행수법 등 검색하는 등 계획적"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이번 살인미수 혐의 사건 판결을 두고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상소하자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하자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도 지난 14일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B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5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을 했으며 이후 또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재차 (중절을)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초범인 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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