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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경쟁위원회가 부과한 반독점 벌금 134억루피(약 2035억원)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반독점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벌금 부과에 반발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법원은 경쟁당국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 외에도 지난해 구글이 앱 스토어 운영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에 벌금 94억루피(약 1424억원)을 물렸다. 위원회는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앱 스토어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구글에 지시했다.
구글은 인도 규제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도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95%를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주 “경쟁위원회의 시정명령 방향은 인도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려는 산업계 차원의 활동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편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도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앱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해 검색시장 지배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2018년 벌금 43억유로(약 5조 7396억원)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9월 EU 법원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벌금 41억유로(약 5조 4723억원)를 선고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