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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데이터 3법 시행..수혜주는 네이버·카카오"

유현욱 기자I 2020.08.05 09:14:22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소상공인 대출, 마이데이터 선점 불 붙는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가장 빨리 변화가 나타날 산업으로 △소상공인 대출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을 꼽았다. 이어 신규 사업 기회 등장에 질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며 수혜주로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를 제시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소비 성향이나 이용 빈도를 반영한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명’ 처리한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가진 가명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통계를 작성하거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신용조회업이 세분화되면서 개인CB(비금융전문CB 포함),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정보조회업) 등으로 늘어난다. 가장 먼저 3분기에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개인사업자 CB’ 시장이 시작된다. 이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업종, 상권, 업력, 매출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도 은행권 수준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 출시한다고 공개했다.

김 연구원은 “이 SME에는 당연히 네이버쇼핑에 입점하고 있는 판매자들도 포함된다”면서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에 취합되는 SME의 현금흐름과 판매자 신뢰도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단순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뛰어넘어 종합금융플랫폼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이데이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20곳씩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과연 ‘어느 사업자가 먼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이끌어내어 주거래 앱(주거래 사업자)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장 경쟁 우위가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 생기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관심거리다.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지금결제사업자에 지정되면 일반 전자금융업자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도 가능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도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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