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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5개 시·도,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머리 맞댄다

박진환 기자I 2023.08.10 10:32:10

내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산업부 인가 등 절차 남아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등 5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6월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을 비롯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별 견해차, 사회적 수용성, 전기요금 도입 방법 등 아직 넘어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역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송전용량 및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시도별 정책·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추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요금제 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 제안 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 올해 3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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