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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난동’ 주한미군, 이용지침 공유…마스크 안끼면 300만원

김미경 기자I 2020.07.15 09:28:50

“韓 해수욕장 이용 규정 지켜라” 요구
규정 모든 주한미군 부대원에게 적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벌어진 장병 난동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주한미군이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소개하고, 모든 부대원에게 지침 준수를 주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당국이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규정은 모든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용 지침을 영문으로 변역한 뒤 △타인과 2m 거리 유지 △상시 마스크 착용 △해변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철저한 위생 관리 등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휴일을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겨냥해 폭죽을 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7일 해운대 난동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 지침(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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