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당국이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규정은 모든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용 지침을 영문으로 변역한 뒤 △타인과 2m 거리 유지 △상시 마스크 착용 △해변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철저한 위생 관리 등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휴일을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겨냥해 폭죽을 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7일 해운대 난동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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