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에 해당 의혹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상을 파악해보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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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은 해당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을 듣고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가 기사 보도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만 정리된 형태라고 판단해 전날 정식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문 접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별개로 어제 대검에서도 MBC와 채널A 측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록, 녹음 등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