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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하지만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포함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전날로 종료돼 본회의 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은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체포동의안 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 한국당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든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를 완전히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이든 민생이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다”며 “국회법이라는 현행법 체계를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참 잘 안 풀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국회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