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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숙명'으로 받아들일까? '구속적부심' 노릴까?

박지혜 기자I 2017.12.15 10:29:3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을 ‘숙명’으로 받아들일지, ‘구속적부심’으로 다시금 반전을 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1시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사유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 농단 사건 연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이들은 모두 예전 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함께 연루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에선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우 전 수석은 구속됐으나, 그가 ‘구속적부심’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최근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의 태도를 고려하면 구속 후 큰 심경 변화를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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