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1시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사유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 농단 사건 연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함께 연루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에선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우 전 수석은 구속됐으나, 그가 ‘구속적부심’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최근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의 태도를 고려하면 구속 후 큰 심경 변화를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