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별 통보에 전 여친 둔기 휘두른 20대 男 기소

황병서 기자I 2024.06.13 10:00:00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 속 이별 통보에 배신감 느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을 기소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
서울 서부지방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3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낀 A씨가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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