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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교육위 "민주당, 21일 법사위 열어 '교권보호4법' 처리해야"

경계영 기자I 2023.09.19 10:36:36

국민의힘 교육위원 "野거부로 법사위 미개최"
"정치 갈등에 교권 문제 끌어들여선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9월15일 교육위 의결, 9월1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월2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해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황당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에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 의원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 의원이) 민주당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교권보호 4법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교권 4법이 통과돼야 그에 기반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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