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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3개월 후 급여 최대 100만→120만원

박철근 기자I 2018.12.31 12:00:00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00만→250만원 및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160만→180만원
사업주 장려금 중소기업 중심 개편
대체인력지원금 인수인계 2주→ 2달 및 해당 기간 중소기업 지원금 월 60만→120만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료= 고용노동부)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현재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며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새해부터 상향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

고용부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지만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오른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인 점을 고려해 직장 문화 개선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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