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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김소연 기자I 2018.12.26 10:00:3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월급 210만원 근로자까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청년 취업준비 비용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를 비롯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내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거 기본급이 낮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월급여 21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와 동일한 1인당 월 13만원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도 정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달인 6개월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내년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규모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이 월 30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했다.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고용근로자 임금 기준도 완화했다.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 요건에서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승인 절차도 폐기했다.

◇건설기계 특고·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 적용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으로…육아휴직 첫 3개월 상한액 120만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내년 이후로 걸쳐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월 상한액은 1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이 걸쳐있으면 그 기간만큼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설정했다. 90일간 48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상한 한도를 180만원으로 올려 90일간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중소기업에 최대 1년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 휴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출산 육아기에 대체 인력의 인수인계 2주만 포함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법령을 개정해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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