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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시신' 최초 신고 학생, 시신 옆에서 1시간 기다려야 했던 이유

김민정 기자I 2014.12.30 10:13:2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인천 ‘가방 속 시신’ 사건이 신고된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돼 부실한 초동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심지어 최초 신고자인 고교생 2명을 참혹하게 살해된 시신과 함께 기다리도록 조치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을 지나던 A(17)군 등 고교생 2명이 피해자 전 모(71·여)씨가 숨진 채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군 등은 “학교를 마치고 귀하던 중 여행용 가방이 조금 열려 있고 사람 엉덩이 같기도 하고 사람 모형의 인형 같기도 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인 오후 4시 5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처럼 신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린 이유는 112상황실에서 해당 신고를 ‘분실물 습득’으로 처리한 게 결정적이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의 경우 대응 순위가 ‘CODE1’으로 ‘CODE0’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분실물 습득으로 처리되면서 대응순위 ‘CODE2’로 접수돼 다른 사건보다 뒤늦게 처리된 것.

사건을 신고한 고교생 A군은 “112에 엉덩이도 보이고 사람 같아 보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너무 안 와 빨리 와달라고 다시 전화까지 했다”며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줄 몰랐다. 시체와 함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간석4파출소 관계자는 “112상황실로부터 ‘분실물 습득’이라는 내용으로만 전달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신변위협이나 폭행 신고에 먼저 대응한 것”이라며 “변사 신고로 전달받았다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현장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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