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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문영재 기자I 2009.09.01 11:00:23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30→15% 축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 중소형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7~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일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지어지는 민영 중소형 아파트(85㎡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을 보금자리주택 수준인 7~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여건이나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주택을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민영 중소형 아파트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했다"며 "다만 민영 중대형(85㎡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의 전매제한은 과밀억제권역은 3년, 기타권역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30%로 유지키로 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표(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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