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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자금 지원한다며 골프접대한 사회복지법인 '회장님'

황영민 기자I 2023.12.11 11:10:26

여주 소재 A재단, 수의계약으로 3년간 442억 수익
학자금은 수익금 0.35%인 1억5700만원만 지급
재단 '회장님' B씨 골프접대 등으로 6억원 횡령혐의
시흥서는 직업훈련교사 채용, 딸 방역업체 근무 지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뒤 6억여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골프 접대 등에 사용한 이른바 ‘회장님’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직원을 채용한 뒤 법인 대표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1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특사경 수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경기도내 4곳의 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이 적발돼 이중 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명도 이번 주 중 송치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A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B씨(68)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A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노상적치물 단속 등 용역업무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A재단의 주목적인 학자금 지원은 전체 매출 442억 원의 0.35%인 1억5700만 원만 사용됐다. 아울러 B씨는 A재단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인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을 A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했으며, 이들로부터 계약대금의 3%인 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특사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이처럼 벌어들인 수익금을 동료나 지인들에게 골프 또는 골프장비 등을 접대하는데 1억774만 원을 썼고, 전직 대표이사나 법인 대표 처형 등에게 4억6921만 원을 불법 대여하거나 주식 매수하는 등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 B씨의 A재단 내 직함은 상임이사지만, 직원 및 외부인들에게는 ‘회장님’으로 불려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흥시 소재 C사회복지법인 대표 겸 시설장 D씨(56)는 시흥시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보조금을 받은 뒤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 담당 업무와 무관한 소독·방역 업무를 시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5173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C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E씨(여·57)는 같은 법인의 또다른 시설장으로 하여금 본인 대신 지문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해 출퇴근 때 지문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에 위치한 F사회복지법인 대표 G씨(61)의 경우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 중 정기예금 3억7750만 원을 외화 또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G씨는 무단 용도변경한 외화를 다시 매도하는 시점에서 772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주식으로 바꾼 돈으로는 배당금 4226만 원을 얻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의 횡령 및 부당이득 금액은 7억933만 원에 달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및 보조금 횡령 적발사례.(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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