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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화나서”…집 안에 불 지른 20대 체포

이재은 기자I 2023.10.10 09:30:14

한밤중 대피…4명, 연기흡입해 현장서 치료
12㎡ 불타 소방서 추산 1107만원 재산 피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며 집 안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홧김에 이부자리에 불을 붙여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38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같은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했고 주민 4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A씨 거주지 내 가구와 거실 등 12㎡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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