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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포 번지는 법원…법원행정처 직원 가족 확진에 대법 '초긴장'

남궁민관 기자I 2020.08.25 09:48:46

전주지법·사법연수원 내 법관·직원 확진에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부인도 코로나19 감염
해당 심의관 물론 법원행정처 처·차장도 '자가격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법원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사법연수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가족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법원 역시 위기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법원부이사관)의 부인이 이날 오전 3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이전 조직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위치한 층과 승가기 등에 대한 소독을 마치고, 해당 조직심의관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다른 법원행정처 직원으로의 확산 여부다. 해당 조직심의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전날인 24일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고,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에 대면보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정례 회의 참석자 전원은 물론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들 중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고려해 국회와 협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1일부터 24일 사이 조직심의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법원 구성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출근하지 말고 자택대기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매우 심각하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최근 속출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증상발현으로 곧장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법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은 당일 청사 내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방역소독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직원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5명은 자가격리 조치는 물론 24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토록 조치했다. 또 2차 접촉자 12명에 대해서도 일단 자가격리를 통보한 상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들은 현재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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