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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이하로"..원청 책임·건설기계 안전 강화

성문재 기자I 2018.01.23 10:00:00

국토부, 23일 건설 분야 안전 강화방안 보고
사망만인율 2018년 1.50→2022년 0.70 목표

건설분야 안전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지난 2016년 1.76에 달했던 건설 분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을 올해 1.50으로 낮추고 2022년에는 0.70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준다.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안전 관련 제도의 준수·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장비결함으로 인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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