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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김춘동 기자I 2003.11.26 12:01:01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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