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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교비횡령’ 서남대·서남학원 폐교 예고

신하영 기자I 2017.11.17 10:07:58

교육부 행정예고 거쳐 청문·학교폐쇄 절차 추진
임금체불 190억 “대학 정상운영 어렵다” 판단

서남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설립자의 교비 횡령사건 이후 경영난을 겪어온 서남대가 결국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서남대 인수자로 나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교직원의 임금체불액이 190억원에 달하고 학생 충원도 난항을 겪고 있어 더 이상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남대는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횡령 333억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서남대는 재정 기여자 영입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서남대는 2015년 실시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선 최하위(E)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 2월 실시한 특별조사에선 교직원 임금체불액이 19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평가에서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힌 서남대는 학생 모집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올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33.95, 재학생 충원율은 28.2%에 불과하다. 학생 충원율 하락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린 뒤 서남대 학생들에 대한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서남대 외에는 더 이상 경영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법인해산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서남대와 서남학원의 학교폐쇄·법인해산 절차를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는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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