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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신세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1보)

최은영 기자I 2015.11.14 19:04:49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두산과 신세계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두산과 신세계는 1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올 연말 기한이 만료되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을 대체할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롯데는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권 2장 가운데 소공점 한 곳만 지켰다. SK네트웍스는 이로써 23년 만에 면세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서울·부산 면세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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