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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조류 죽이는 '카보퓨란'..외국선 사용금지

김화빈 기자I 2023.03.29 10:19:58

야생생물법 농약 등으로 야생동물 죽이면 처벌
실제 단속은 어려워..사용규제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달 발생한 야생조류들의 집단폐사 5건 중 3건이 농약 중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사한 개체 수만 30마리에 이른다.

농약에 죽은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 사체서 카보퓨란이 검출됐다 (사진=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9일 2월 이후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5건 중 3건에서 모두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보퓨란은 벼의 생장을 방해하는 이화명나방 따위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살충제로 미국 등에선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작물생산위원회에서는 카보퓨란 치사량을 1㎏당 2.5~5.0㎎로 규정한다.

카보퓨란은 지난 2월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 7마리와 이튿날인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7마리에서 모두 검출됐다. 두 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지난 겨울(2022년 10월~2023년 2월2일) 12개 시·군·구에서 확인된 야생조류 집단폐사 51건 중 14건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된 바 있다. 16종 194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멸종위기종은 32마리가 포함돼 있다. 야생조류 개체수 위협에 ‘농약’이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독수리 (사진=환경부)
특히 농약에 중독돼 조류가 폐사할 경우 사체를 주식으로 하는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처럼 야생조류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농약의 경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유독물·농약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 살포 범위가 광범위해 실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수웅 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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