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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실거래가…대법원이 제공한다

하상렬 기자I 2022.08.18 10:36:33

19일부터 서비스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이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한다.

대법원은 18일 이같은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은 집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등기기록상 거래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 아이콘.(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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