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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개발' 광물公 통폐합 확정..文정부 첫 공공 구조조정

최훈길 기자I 2018.03.30 10:00:00

기재부 공운위 결과..광물공사-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광물公 해외자산 모두 매각, 한국광업공단 연내 신설
부채 5.4조로 자본감식..감사원 감사로 인력·조직 조정
연내 6차 계획 수립,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광물자원공사 부채가 지난해 5조4341억원에 달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된다. 문재인 정부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이 같은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세부 방안은 작년 11월 출범한 산업부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의 권고안을 정책자문단 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별도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 자산·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TF,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을 감안해 인력·조직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자산관리 매각 관련 심의·의결기구로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매각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행하기로 했다. 다만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시한을 정할 경우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기관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만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금속광물 비축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부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과 조직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입법 과제로 광업공단법(가칭)을 제정하고 광해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법은 폐지된다. 광업공단법에는 △사업범위 △별도계정 설치 △부채처리 △광물공사법 폐지 △설립추진위 구성 △자산·부채 승계 등 통합 절차가 담긴다. 광해방지법에는 광해방지법 목적 등이 담긴다. 법안은 다음 달에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기관 설립추진단도 다음 달에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現 이인호)이 맡고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광해공단·광물공사 임원, 민간 전문가, 캠코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출범시킬 당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산업부 공운위 보고에서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한 이후)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지연, 주요 사업의 생산 정상화 지연으로 인해 자본잠식 확대 등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했다”며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광해공단은 순자산(자본)이 1조2000억원인 데다 금융부채가 3000억원으로 미미하다.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므로 통합 시 중기적 유동성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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