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적발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