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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낮춘다

김인경 기자I 2017.01.05 09:30:00

연 0.15%→0.128%로.. 전세계약 종료 2개월내 보증권 반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2월부터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율을 아파트 기준 연 0.15%에서 연 0.128%로 낮추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0.089%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담보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은 5조1716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 7220억원 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실적 역시 2015년 1749억원에서 2016년 2조9716억원으로 17배 커졌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데다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진 탓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 조치로 가입문턱을 낮아졌다”며 “더 많은 국민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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