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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불법 유턴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쫓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경찰의 추격에 잠시 달리다 파출소 앞 정지 신호에 걸려 멈췄다.
그런데 경찰이 A씨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제발 봐 달라”며 사정을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오토바이를 갓길에 대게 하고 A씨의 신원을 조회했고, 그가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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